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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3지구 임대지구 지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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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4-19 00:00:00
건교부, 3지구 조정가능지로 분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정부 민락3지구에 대한 임대지구 지정이 일단 유보됐다.

 

지난 15일 건교부는 의정부 민락3지구에 대해 광역도시 계획상 조정 가능지로 반영하고 지구지정을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락3지구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수립 결정시까지 지구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의정부시가 그동안 민락3지구 인접 그린벨트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상대로 요구해 온 조정가능지 반영이 수용된 셈이다.

 

한편 시와 시의회, 주민들은 민락3지구 임대단지 건설에 반대해 왔다.

 

시와 주민들은 “의정부시에 과잉 물량인 임대아파트를 추가 조성하려고 한다”며 “의정부지역 마지막 개발 가능지에 대한 임대지구 건설추진에 반대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2007.4.19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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