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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파산 강력 반발....심경과 입장 연이어 밝히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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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1-19 07:58:17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결정"

 

"시민 대중교통수단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판단"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파산과 관련해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파산신청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밝힌데 이어 연이어 각종 보도자료로 심경과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8일 의정부시는 다음과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해 5년 동안 의정부시민의 발이 되었던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가 지난 11일 출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개통첫해인 2012년에는 1일 1만2천여 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올해는 1일 3만6천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의정부경전철은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며 이용객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 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계약 파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경전철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등 의정부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해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게 하는 공익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경전철이 중단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직접 직영(민간위탁)하거나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성에 부합하고 해지시지급금 부담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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