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층
  심층.촛점
기획
현장
르포
이슈
 
 
 
Home > 기획,심층 > 이슈
‘버드나무포럼’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발에 의정부시 강경 대응
 
[이슈]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7-12-14 06:30:23
의정부시 “의정부시 흠집내기용, 의도가 궁금”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이 지난 12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의정부시가 반박자료를 내고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대처했다.


지난 1213일 의정부시는 버드나무포럼이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의정부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의정부시는 버드나무포럼 고발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응수했다.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도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향후 동상을 기증한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고발을 시사했다.

지난 1212일 버드나무포럼은 중국민간단체 차하얼학회가 제작.기부해 의정부역 앞에 설치된 16억원 상당의 안중근 동상에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버드나무포럼은 “20155월 의정부시.중국 차하얼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원.신한대학교가 체결한 안중근 의사 및 임시정부청사 기념사업 양해각서에 신한대학교가 중국의 톈진공업대, 톈진외국어대, 산둥관광대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가 있고 신한대학교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일부시민단체 의정부시 검찰 고발

의정부시 흠집내기용, 의도가 궁금

의정부시는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이 1212일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의정부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의 고발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다.

따라서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다.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