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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정부 홍문종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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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03 08:57:05
국회 체포동의 의결따라 구속상황 결정될 듯




검찰이 지난 42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 대해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은 홍 의원이 현역 의원이므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월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법원이 홍 의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내며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동의안 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되는데 가결되면 구속되고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1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115일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친박연대 사무처장 출신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5일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사무실, 홍 의원 딸과 경민학원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의 자택, 홍 의원 측근 장정은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장 전 의원 자택까지 동시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지난 39일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기부금 횡령과 돈세탁 의혹, 장정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 헌금 등을 포착하고 지난 20132015년 업자로부터 7천만8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 출석에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홍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4일쯤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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