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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6월부터 시외버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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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01 05:55:29
21.6% 요금 인하


경기도는 도내 공항버스 23개 노선이 올 6월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적요건에 맞춰 시외버스로 전환을 시작한다고 지난 531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 공항버스에도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돼 버스요금도 약 21.6%, 최대 4,800원 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우선 63일부터는 4000번 등 수원.안양.군포 지역을 운행하는 8개 노선이 시외버스로 운행을 시작하고, 이어 5일에는 7000번 등 안산.부천 지역 운행 3개 노선, 9일에는 5000번 등 성남.용인 지역 7개 노선과 7200번 등 경기북부 지역 운행 5개 노선이 시외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

아울러, 주요 정류소에서 수하물 상하차를 도와주는 포터요원이 추가 배치되며, 일부 노선에는 추가 차량 투입으로 배차간격이 좁아지는 등 공항버스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다만 4개 권역 중 63일부터 운행예정인 수원.안양.군포 등 1권역 노선들의 경우, 현재 운송 사업자 변경에 따른 노사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워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시(전세)버스가 투입된다.

이들 노선의 경우 임시(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한 승객불편 등을 고려, 정상운행 전까지 기존보다 약 30% 인하된 요금을 받는다.

, 이 기간에는 현금.신용카드 및 매표시설은 이전과 같이 쓸 수 있으나 교통카드는 사용이 어렵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노사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가 지연돼 부득이하게 임시버스를 투입하게 됐다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행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97년부터 운행되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더 이상 법적요건을 맞지 아니함에 따라, 면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면허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올 초 시외버스 사업자 공개모집 결과, 수원.안양.군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돼 면허형태만 바뀌어 운행한다.

운행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며, 변경된 배차시간과 요금은 각 운송사 홈페이지 및 인천공항, 터미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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