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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후보측, 김동근 후보 홍보물 우편발송한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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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12 13:42:39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한 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측은 지난 611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A모씨를 공직선거법 제115(3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67일 모 지역 우체국에서 B씨에게 보낸 소포에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자서전 2, 책자형 선고공보 2, 선거공약서 2, 명함 1장이 들어 있는 것을 B씨가 발견하고 이상히 여겨 69일 선거법여부를 조사 해 줄 것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측은 “B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우편 등기번호를 역추적해 같은 시간에 의정부거주 유권자에게 총 10개의 소포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는 20181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자서전은 출판기념회 이전에 출간하였고 의정부시장 후보등록은 지난 524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명함은 후보 등록 후 인쇄되어 김동근 후보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소포내용물을 한 봉투에 넣어 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 측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인관계가 아닌 의정부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소포를 보낸 것을 보면 많은 유권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였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므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불법선거를 자행하지 않도록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한편, 증거물로 소포 봉투, 자서전 책 표지, 책자형 공약 표지, 선거공약서 표지, 명함, 김 모씨의 진정서, 소포발송기본정보 등을 제출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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