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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모범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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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7-13 19:37:06
편법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도 편법 없이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발표했다.

(복지법인)원불교창필재단은혜마을(연천군 전곡읍 소재)?90여 명의 고령자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이거나 식대 공제 금액을 올리는 등의 편법 없이 임금을 인상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사실상 폐지되어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근속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 장려금의 대상이 만 60세 미만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자체 재원을 충당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봉마을 영화아이닉스아파트(포천시 소흘읍 소재)? 역시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 4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편법 없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분을 그대로 임금 인상에 반영하였다.

이에 앞서 경비원 임금인상 안건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독립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라면을 제공하는 등 임금 인상 외에도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영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기업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의정부지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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